2018학년도 조기졸업예정자 공지 안내
- 작성자 김명진
- 작성일 2018-03-14
- 조회수 6889
2018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총 평점평균 5~6학기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총 평점평균 5~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 졸업요건 ※
1)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및 외국어졸업인증제에 통과한 자
※ 기타사항 ※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3)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자: ‘조기졸업신청서’를(다/부전공자는 결재 후) 3월 29일(목)까지 원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