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학적변동 안내입니다.
- 작성자 김명진
- 작성일 2018-04-09
- 조회수 7218
중간고사가 다가와 학적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휴학은 교무팀 승인일 기준으로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을 하면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4월 19일까지 교무팀 승인이 되어야 이월이
가능하므로, 중간고사 이전에 학과에 제출한 학적 원서를 늦게 처리하여 등록금 이월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우편, 등기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3. 중간고사 시작 후 휴학 원서를 가져오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4. 군 휴학, 질병휴학, 모성보호 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시작 후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5. 군 휴학, 질병휴학, 모성보호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면 성적인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정 Y로 선택을 하면 담당 교·강사의 확인을 받은 휴학자 성적인정원,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번학기 성적이 참작되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금
이월은 안됩니다.
6. 학기가 끝난 후 학적변동 원서는 군 휴학과 자퇴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학적원서는 학적변동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18-1 학적변동기간: 7/23(월) ~ 7/27(금)
※ 참고 ※
<학사에 관한 규정>
제46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해당학기 성적인정을 불허한다.<개정 2014.02.28, 2017.07.01>
② 질병휴학, 군휴학 또는 모성보호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을 인정한다.<개정 2013.02.12, 2014.02.28, 2017.07.01>
③ 제2항에 따라 성적 인정을 원하는 휴학자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평가 등)을 종합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단, 성적 인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한다.<개정 2014.11.18, 2017.07.01>
④ 제3항에 따라 성적을 포기한 자는 원적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2, 2017.07.01>
⑤ <삭제><개정 2011.03.01, 2013.02.12, 2014.02.28, 2017.07.01>
제47조 (휴학자의 등록) ① 휴학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하나,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의 일반휴학자 및 창업휴학자는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일 경우에는 복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제46조에 의거 성적을 인정받은 자는 차상급 학기로 복학하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