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제 1학기 졸업논문 시행 안내 ※
- 작성자 김명진
- 작성일 2018-03-09
- 조회수 7646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50조(※졸업논문제)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14장 졸업논문
2. 시행대상자:7학기 이상 이수자,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3. 졸업논문 시행 일정
가. 3.29.(목): 논문제목 확정(이후 변경 어려우니 주의),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배정
나. 5.24.(목): 논문 작성 및 제출
다. 6. 7.(목): 논문심사 결과보고
4. 제출서류: 졸업논문(작품) 계획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첨부파일 참고)
5. 제출일: 3.22.(목)까지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사무실로 제출.
붙임. 졸업논문 시행 관련 제출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