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찬미
- 작성일 2017-09-11
- 조회수 7822
[2017학년도 제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 신청자들은 반드시 논문계획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52조(조기졸업)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장(조기졸업)
2. 신청자격
3. 졸업요건
가.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및 외국어졸업인증제에 통과한 자
4. 기타사항
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나.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조기졸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신청기간: ~2017.9.20(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