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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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2.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3. 세부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4.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교무팀(041-55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