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알림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3-02-17
- 조회수 3133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관련 소관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고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의 '위원회 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대상 기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
□ 지정 기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
□ 센터 운영
ㅇ (지정 규모)1개소
ㅇ (지정 유효기간)2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사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 예산)2023년,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주요 업무)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 센터 업무(안) > ▪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업무 지원, 기초·상시 연구 수행, 기초자료 축적·관리 등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활동 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모니터링단 연수·협의회 실시 등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 지원, 국내외 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
※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신청서 제출
ㅇ (제출 기한)2023.3.3.(금)까지
ㅇ (제출 방법) 전자메일로 제출 / hoon415@korea.kr
ㅇ (제출 서류)지정 신청서(공고 내 붙임1 양식), 운영계획서(공고 내 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ㅇ (문의 사항)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02-2100-3347)
붙임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