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센터]2019-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교직이수자만 해당)
- 작성자 박도선
- 작성일 2019-11-06
- 조회수 6469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11-06 ~ 2020-05-06
2019학년도 제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
2019학년도 제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자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대상: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횟수가 2회 미만인 학생
2. 실습방법
가. 교내 실습
구분 | 시간 및 장소 | 내용 | 비고 | |
실습 신청 | - | 교직지원센터에서 실습 횟수 2회 미만인 학생 일괄 신청 처리 | 학생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
실습 이수 | 2019.12.05.(목) 11:00~
| 오리엔테이션 | 출석 확인, 실습 이수 설명 | 실습 의뢰기관: ㈜ 에스원 |
이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목적과 중요성 | |||
실습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개인별 실습 |
나. 교외 실습(※ 교내 실습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개별 신청 후 이수)
구분 | 내용 | 비고 | |
교육인정을 위한 본교 실습 신청 | 교직지원센터로 개별 신청 (교내 실습 → 교외 실습으로 변경 처리)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
실습 이수 | 장소 | 서울시 도봉구청 심폐소생술교육장 (http://www.dobong.go.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시간 | 평일 1일 2회 실시 | ||
접수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 ||
인정방법 | 이수완료 후 수료증(이수확인서) 원본을 2019.12.15(금)까지 교직지원센터에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2019-2 인정 불가 |
다. 기타안내: 금회 교육 이후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는 교내 실습 미시행(교외 실습만 시행 예정)
문의: 교직지원센터 041-550-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