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작성일 2018-09-06
- 조회수 3074
2018-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목 적: 사범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을 받으려면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도록 하는 것임.
2.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3. 주요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4. 강좌 정원 및 적용시간: 30~50명 기준, 2~3시간
5. 실습기준
가. 매학기 1, 3학년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함(실습 시행 초기이므로 현재는 대상 학년 별도 선정)
※ 비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은 교직이수선발 이후 3학년, 4학년이 대상
나. 교육부 권고에 따라 격년 실습 이수, 같은 학년도에 2회 이상 실습한 경우 1회로 간주함이 원칙임
6. 학년별 운영계획
실습학년도 | 수강학년(입학년도) | 비 고 |
2016 | 1학년(2016), 2학년(2015), 3학년(2014), 4학년(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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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학년(2017), 4학년(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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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학년(2018), 3학년(2016), 4학년(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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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후 | 1학년(2019), 3학년(2017) | 격년제 안정화 |
10. 실습신청 및 방법
가. 신청 방법: [인터넷학사 > 교직정보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에서 신청
나. 신청 기간 및 단계: [붙임] 참조
신청 단계 구분 | 신 청 기 간 | 비 고 |
1차 실습 신청 | 9. 10(월) ~ 9. 12(수) 10:00 ~ 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2차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2차 실습 신청 | 10. 15(월) ~ 10. 16(화) 10:00 ~ 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변경신청 안내 문자 발송 |
2차 실습 변경신청 | 10. 17(수)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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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함.
11. 학과협조사항
가. 2018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실습횟수 미달자는 반드시 신청 및 실습에 참여하도록 지도함.
나. 교육부 권고에 따라 격년으로 이수함이 원칙이며, 같은 학년도에 2회 이상 실습한 경우 1회로 간주함(학적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 제외)
다. 금번 실습은 1회차 실습 대상인 1학년과 2회차 실습 대상인 3학년 및 4학년이 대상이며, 2학년은 1회차 실습 미이수자(0회 실습)만 대상임
라. 실습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다음 학기(차수) 개설 강좌 수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요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좌개설 기간
(2018-2학기 기준)
강좌구분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A반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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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9.20 | 9.21 | 9.22 (교육대학원) |
11.5 | 11.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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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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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반 (13: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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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9.20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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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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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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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 (15: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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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9.20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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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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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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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반 (1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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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9.20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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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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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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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