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0-12-01
- 조회수 7907
1. 관련
가.「학칙」제3절 시험과 성적
나.「학사에 관한 규정」제5장 시험
다. 학사운영팀(서울)-2104(2020.11.1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수립'
라. 긴급 총장단·관계부서장 회의(11.23), 감염증 비상대응반 회의(11.23), 대학혁신위원회 회의(11.1), 교육위원회 회의(11.19), 행정위원회 회의(11.18), 교무위원회 회의(11.16~11.17)
2. 고사기간
가. 교양·교직·일선: 2020.12.08.(화)~12.14.(월), 15주차에 시행
나. 전공: 2020.12.15.(화)~12.21.(월), 16주차에 시행
3. 고사시행 원칙
가. 비대면 고사 진행을 원칙으로 함.
1) e-Campus 상호작용(퀴즈/과제/발표/토론), 실시간 화상강의(웹엑스 등), 구글 클래스룸 및 MS-Teams 등 활용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해 과제 등 각종 평가자료 제출의 경우 이메일 등 각종 매체 활용 요망
2) 비대면 고사의 경우도 해당 수업시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서버 부하 분산 등 고려).
3) 교‧강사는 비대면고사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안내하며, 수강생은 해당 방지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나. 대면 고사 허용 가능 대상
1) 소규모 강좌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한하여, 거리이격/마스크 착용 등 각종 고사 방법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확인/결재를 거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면고사를 허용함.
2) 대면 고사 허용 대상 교과목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체류 외국인 유학생, 해외출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 불안감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비대면 고사 또는 과제·결과물 대체 등으로 시행하여하 함.
다. 공통사항
1) 대면고사 시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의 성적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 사전 안내 필요
2) 별도의 고사 없이 과제·결과물 등올 대체 가능하되 해당 수업 요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과제 제출의 경우 e-Campus가 아닌 이메일 등 활용 요망).
3) 고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11.23 안내한 수업운영 지침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4. 강좌별 시행방법: 붙임 파일의 강좌별 "2020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실시계획표" 참조
* 해당자료는 각 개설 학부(과), 전공 및 계당교양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고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학부(과), 담당 교·강사선생님 및 계당교양교육원교학팀에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상호작용 일정, 과제 제출일정 등은 강좌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e-Campus 공지사항 또는 교과목별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사 시행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공교과목은 학과(전공)사무실, 교양교과목은 계당교양교육원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_제2학기_기말고사_시행_계획표(2020.11.30.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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