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0-12-08
- 조회수 8910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학생분들은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2. 적용 대상
1)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방역지침 의무화
2) 실내체육시설,학원: 집합금지
3)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놀이공원,워터파크,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 방역지침 의무화
4) 모임 및 행사: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6)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7) 숙박시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8)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3.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는 항상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에 본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