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코로나19 대응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자 윤성현
- 작성일 2020-11-12
- 조회수 8542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한국어.pdf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영어.pdf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중국어.pdf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베트남어.docx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우즈벡어.pdf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_일본어.pdf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기간 : 2020. 11. 13 ~ 별도 종료 시 까지
2.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위반 시 과태료 : 10만원 (위반 횟수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4. 마스크 불인정
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함
나. 올바르지 못한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확인)
5. 예외사항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6. 단속방법
가.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나.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첨부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다국어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