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유학생대상 한국법령 이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8717
★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유학생분들은 성적 조회가 불가하고,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1. 2024년 외국인유학생대상 한국법령 이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오니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유학생분들께서는 E-campus에 접속하여 E-class에 등록된 강좌를 반드시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기간: 2024. 11. 06.(수) - 12. 31.(화)
3. 교육 시간: 1시간
4. 교육 목적
가.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 법령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나. 외국인유학생 마약 관련 범죄 사고 예방
다. 외국인유학생의 성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
라.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관련 사고 예방
5. 교육 내용
가. 외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기초법˙질서
나.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범죄 사고 사례 교육
다.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성매매 등)의 필요성
라.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마. 젠더 폭력과 성매매 예방
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6.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7. 시행 방법: 샘물 포털시스템 E-Campus 활용 비대면 교육
8. 기타: 미수강 및 교육이수율 80%미만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적 열람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