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신청 안내
- 작성자 조우정
- 작성일 2020-03-10
- 조회수 4361
- 2020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2. 관련근거
가.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 운영 안내’
3. 적용대상
가.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4. 제출시기
가. 매 학기 시작 후~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취업 확정 후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 등)을 안내 받을 것
다. 제출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내용 |
1 | 취업계 |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2 |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 | ∎ 건강보험가입(예정)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또는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3 | 재직증명서 |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 |
6. 취업계 미인정
가.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창업 학생, 인턴과정 학생: 취업계 인정 불가
나.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인정 가능(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
7.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법(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 등)을 학생에게 안내
나. 취업계 제출 시 자동출석인정 또는 자동성적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며, 1/4이상 결석에 따른 자동 F학점 부여만 면제함. 교원이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미 이행 시 F학점 부여
다.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이의신청할 것. 성적 미확인 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정정 불가
8. 신청 및 승인방법
가. 신청(학생): 취업계(붙임: 재직(예정)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예정)증명서) 양식에 관련사항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득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9.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041-550-5112), 교무팀(041-550-5015)
*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취업 사실을 알리고, 성적평가방법(시험은 보러와라, 과제 제출해라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오프라인 개강 시 서명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