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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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 및 연장하면서 붙임과 같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