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2024학년도 현장실습 공문 요청 및 실습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가족복지학과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4913
가족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현장실습 교과목은 총 3개 교과목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장실습 진행 및 실습비 지원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실습비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비용 선지급할 경우 실습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실습비 지원은 가족복지학과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사회복지 현장실습 (2학기 개설 교과목)
- 기관섭외: 개인 섭외
- 실습기간: 하계방학 중
-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하단의 양식 참고하여 메일 발송(205298@smu.ac.kr)
- 메일 제목: [사회복지실습] 성명_학번_실습기관명
- 메일 내용: 1. 실습자 성명 2. 학번 3. 실습기관명 4. 실습기간 5.공문 발송할 기관의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 실습비지원신청: 최대 5만 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메일 가능)
* 실습 비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청구받아 차액 학생 본인 부담
* 실습비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 예정 (학생이 기관에 실습비를 선지급할 경우 실습비 지원 불가)
* 추가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규정 강화(현장실습 진행시기와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은 연달아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하계방학 중> 에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격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가정실습 (2학기 개설 교과목)
- 기관섭외: 건강가정실습 수강신청 후 담당 교수님과 협의
- 실습기간: 2학기 중
-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하단의 양식 참고하여 메일 발송(205298@smu.ac.kr)
- 메일 제목: [건강가정실습] 성명_학번_실습기관명
- 메일 내용: 1. 실습자 성명 2. 학번 3. 실습기관명 4. 실습기간 5.공문 발송할 기관의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 실습비지원신청 : 최대 5만 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실습 비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청구받아 차액 학생 본인 부담
* 실습비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 예정 (학생이 기관에 실습비를 선지급할 경우 실습비 지원 불가)
3. 보육실습 (1학기 개설 교과목)
- 기관섭외: 담당 교수님과 협의 혹은 개인 섭외
- 실습기간: 동계방학 중
-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하단의 양식 참고하여 메일 발송(205298@smu.ac.kr)
- 메일 제목: [보육실습] 성명_학번_실습기관명
- 메일 내용: 1. 실습자 성명 2. 학번 3. 실습기관명 4. 실습기간 5.공문 발송할 기관의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 실습비지원신청 : 최대 5만 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실습 비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청구받아 차액 학생 본인 부담
* 실습비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 예정 (학생이 기관에 실습비를 선지급할 경우 실습비 지원 불가)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실습 진행 및 실습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 사무실(02-2287-525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