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과] 2024학년도 전기(2025년 02월 졸업)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1222
- 붙임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hwp
- 붙임 5.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hwp
- 붙임 1.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사항 안내.hwpx
- 붙임 2.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hwpx
- 붙임 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hwp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입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서류 (1,2,3(3-1)- 전체 필수 제출 / 4,5,6,7,8- 해당자만)를 11월 1일(금) 까지 신청 또는 과사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시 과사로 서면 제출 또는 메일(205275@smu.ac.kr) 로 스캔본 제출 가능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외)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출력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므로, 출력은 필요x)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예비교직사정이므로 "예비"에 체크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 가능
2.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학생본인 확인 후->오른쪽 상단에 서명->학과제출)
1)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학생기본] > [교직/교직정보] > [교직사정] > [개인별 이수현황]
2) 전공학점, 과목수,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
3)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필수)
1)「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 스캔본 등의 메일 제출 불가)
3)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
4)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3-1.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
1) 11월 1일까지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 (붙임2 참조)
2) 예정 확인서는 학과에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메일로 제출 가능 (예정서만 스캔본 가능한것이고 반드시 추후에 진단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원본 제출마감일: 12/3(금)까지
※ 진단서 원본은교사자격취득 신청 일자 기준1년 이내서류만 허용
• 제출 예정 여부: O또는 X로 표기
• 제출예정일: 임의 작성 가능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1)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2)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해당자만)
6.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해당자만)
7.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해당자만)
8.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인정 일체서류(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