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기(27년 2월)졸업 예정자 예비 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275
- 붙임 1.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사항 안내.hwpx
- 붙임 2.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hwpx
- 붙임 3.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hwp
- 붙임 4.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일치증명서.hwp
- [수학교육과]_2026학년도_전기(2027년_2월)_예비_교직사정_안내.pdf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입니다.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2,3(3-1) - 필수 / 4,5,6 - 해당자만
기한: 2026년 10월 28일(수)
제출: 학과사무실 또는 스캔본 제출 600559@smu.ac.kr(메일제목: 202XXXXXXX김수학 예비교직사정 서류제출)
※ [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 는 원본으로 학과사무실 제출 **스캔본 절대불가**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서류 제출은 불필요)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구분' - '예비교직사정' 신청
※ 이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2.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학생본인 확인 후->오른쪽 상단에 서명->학과제출)
1)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학생기본] > [교직/교직정보] > [교직사정]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전공학점, 과목수,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미이수자는 교직지원센터 연락(02-2287-5089)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4)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 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필수, 스캔본 제출 불가, 기한내 제출 불가시 3-1로 제출)
1)「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 스캔본 등의 메일 제출 불가)
3)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
4)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5) 1년 이내에 학과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3-1.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
1) 제출기한 10월 28일(수)까지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 (붙임2 참조)
2) 예정 확인서는 학과에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메일로 제출 가능 (예정서만 스캔본 가능한것이고 반드시 추후에 진단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원본 제출 마감일: 26년 12월 3일(목)까지
※ 진단서 원본은교사자격취득 신청 일자 기준1년 이내서류만 허용
• 제출 예정 여부: O또는 X로 표기
• 제출예정일: 임의 작성 가능
4. 성인지중복수강사유서(해당자만)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5.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해당자만)
6.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1)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2)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적용 학번 기준은 본인 ‘입학 연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해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반드시 동일해야 함
(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필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
관련 내용 교직지원센터 공지사항 참고: https://www.smu.ac.kr/edunet/board/notice02.do
- [수학교육과]_2026학년도_전기(2027년_2월)_예비_교직사정_안내.pdf



